해외주식 양도세 250만 원 공제 | 손익 통산 타이밍이 핵심이다
|세금줄이기연구소
해외주식 양도세의 250만 원 기본공제와 손익 통산 방법을 설명합니다. 같은 해 수익·손실 종목의 매도 순서로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를 수치로 보여드립니다.
해외주식 연간 순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이 250만 원은 종목별이 아니라 그해 손익을 합친 금액이에요. 수익 종목만 팔고 손실 종목을 다음 해로 미루면, 공제를 못 쓰고 22%를 더 낼 수 있습니다. 같은 해에 이익과 손실을 맞추는 타이밍이 세액을 가릅니다. 국내 주식 양도와는 통산되지 않아요. 환율은 매도일 기준을 쓰는 경우가 많아, 원화 손익이 화면 수익률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손익 통산 순서와 신고 시점을 숫자로 풀어 둔 글입니다. 실제 세액은 증권사 내역과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신고 기한은 다음 해 5월입니다.
250만 원 기본공제 구조
해외주식 양도세의 계산 구조는 단순합니다. 1년 동안 실현한 순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곱합니다.
순양도차익이 500만 원이면 (500만 − 250만) × 22% = 55만 원.
순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이면 공제로 전액 상쇄돼 세금이 0원입니다.
이 250만 원 공제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종목별이 아니라 1년 전체 합산 순차익에 딱 한 번 적용됩니다. 둘째, 해외주식 전용이라 국내주식 손익이나 배당·이자 같은 다른 소득과 섞이지 않습니다. 셋째, 매년 새로 주어지고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즉 올해 250만 원 공제를 다 못 썼다고 내년에 얹어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익 실현 시점을 여러 해에 나누면, 매년 250만 원씩 공제를 활용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손익 통산으로 세금 줄이기
손익 통산은 같은 해에 실현한 수익과 손실을 합쳐서 순이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각 종목을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그해 매도로 확정된 이익과 손실을 모두 더한 값이 과세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A종목에서 800만 원 수익을 냈고 B종목에서 300만 원 손실을 봤다면, 순양도차익은 800만 − 300만 = 5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현"입니다. 아직 팔지 않은 채 평가상 손실만 있는 종목은 통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손실을 세금 계산에 반영하려면 그해 안에 실제로 매도해 손실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손실 종목을 정리해 그해 순차익을 줄이는 전략을 씁니다. 손절한 종목을 다음 해에 다시 사서 보유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매도와 재매수 사이에 주가가 움직일 수 있고, 재매수 시점이 늦어지면 반등을 놓칠 위험도 있으니, 세금 절감액과 종목 전망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연말 손절 타이밍 전략
연말 손절 타이밍이 세금을 어떻게 바꾸는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올해 A종목에서 이미 500만 원 수익이 확정된 상황을 가정합니다.
[아무것도 안 할 경우] 순양도차익 500만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250만 원이 과세 대상. (500만 − 250만) × 22% = 55만 원의 세금이 예상됩니다.
[손실 종목 B를 300만 원 손절할 경우] 손익 통산으로 순양도차익이 500만 − 300만 = 2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200만 원은 기본공제 250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이 0원, 즉 세금이 없습니다.
같은 자산 상황인데 연말에 손실 종목을 정리했는지 여부만으로 세금이 55만 원에서 0원으로 바뀝니다. B종목을 계속 보유할 생각이었다면, 손절 후 다음 해에 다시 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매도와 재매수 사이에 주가가 오르내리는 리스크가 있고, 같은 날 곧바로 되사면 손익 통산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최소 하루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금 절감과 종목 보유 전략을 함께 저울질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분류과세지만, 신고는 매년 5월에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증권사가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 내역서를 제공하므로, 이를 받아 신고서에 반영하면 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은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 의무는 있다는 것입니다. 손익 통산 결과 순차익이 250만 원 이하로 떨어져 낼 세금이 없더라도, 거래가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다행히 세액이 0원인 경우 실무상 무신고 가산세 부담이 크지 않지만, 다음 해 손실을 활용하거나 소명 자료를 남기는 차원에서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러 증권사에 계좌가 흩어져 있다면 각 증권사 내역서를 모두 받아 합산해야 합니다. 한 곳에서 손실, 다른 곳에서 이익이 났다면 이를 통산해야 정확한 순차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일부 증권사는 신고 대행 서비스도 제공하니, 거래가 복잡하다면 활용을 고려할 만합니다.
국내주식과 혼용 안 된다
손익 통산을 노릴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한계가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손익과 해외주식 손익은 서로 통산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에서 500만 원 손실이 났다고 해서, 그 손실로 국내주식 이익을 줄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두 자산이 과세 체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팔면 양도차익이 비과세이고, 대주주 요건에 해당할 때만 과세됩니다. 반면 해외주식은 금액과 무관하게 순차익에 250만 원 공제 후 22%가 적용됩니다. 서로 다른 방에서 계산되는 소득이라, 한쪽 손실을 다른 쪽 이익에 붙일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손익 통산 전략은 어디까지나 "해외주식끼리만" 유효합니다. 미국·유럽·일본 등 여러 나라 주식을 갖고 있다면 이들 사이의 손익은 함께 통산되지만, 국내 종목과는 별개로 관리해야 합니다. 계좌를 볼 때 국내분과 해외분을 나눠서 순차익을 계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ETF도 해외주식 양도세가 적용되나요?
A. 미국 상장 ETF(SPY, QQQ 등)는 해외주식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KODEX 미국S&P500 등)는 국내 세법이 적용되어 다른 세율 체계를 씁니다. 어디 상장된 ETF인지 확인하세요.
Q. 손실 종목을 팔고 같은 날 다시 살 수 있나요?
A. 법적으로 금지된 건 아니지만, 같은 날 매도·재매수는 국세청이 손익 통산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소 1~2 영업일 차이를 두는 게 안전합니다.
Q. 환율 변동도 양도차익 계산에 반영되나요?
A. 매수·매도 시점의 기준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차익이 과세 대상입니다. 원화 기준으로 수익이 났어도 달러 기준 손실인 경우에도 원화 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연간 거래가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해외주식을 보유만 하고 매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이 없으므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배당을 받았다면 금융소득 합산 여부를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Q. 증권사 해외주식 손익 내역은 어디서 받나요?
A. 각 증권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 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증권사가 여러 곳이라면 각각 발급받아 합산해야 합니다.
참고 출처
- 국세청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 금융감독원 | 해외주식 투자 세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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