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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 3년·5년·10년 어떻게 달라지나

|세금줄이기연구소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보유 기간별로 정리합니다. 1주택과 다주택의 공제율 차이, 거주 요건 충족 시 공제율 추가 적용 방식도 포함합니다.

양도차익이 같아도 보유 기간이 길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부터 적용되고, 1주택은 보유와 거주를 더해 최대 80%까지 빼는 구조예요. 다주택은 공제율이 낮거나 빠진 기간이 있어, 같은 10년이라도 세액이 크게 갈립니다. 3년·5년·10년 구간을 표로 보면 매도 시점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조정대상지역과 중과 여부에 따라 공제 자체가 막히기도 해요. 보유 기간은 취득일과 양도일 기준으로 세고, 상속·증여 취득은 기산점이 다릅니다. 아래 숫자는 소득세법 장기보유 조항의 안내치입니다. 매도 전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 기준)

1주택·비조정지역 기준, 보유 연 8% 공제: 3년 이상: 24% 4년: 32% 5년: 40% 6년: 48% 7년: 56% 8년: 64% 9년: 72% 10년 이상: 80% (최대) 1년 더 보유할 때마다 공제율이 8%씩 올라갑니다.

거주 요건 충족 시 추가 공제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보유"와 "거주"라는 두 축이 있습니다. 보유만으로 연 8%가 쌓이고, 여기에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 기간에 대해 연 4%가 더해집니다. 두 축을 합치면 연 최대 12%씩 공제율이 올라가, 훨씬 빠르게 최대치에 도달합니다. 다만 전체 공제율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보유분과 거주분을 합쳐도 8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주분 공제는 실제 거주한 기간만큼만 인정됩니다. 오래 보유했어도 거주를 짧게 했다면 거주분은 그만큼만 붙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10년 보유하고 그중 3년을 거주했다면, 보유분은 10년 × 8%로 80%가 되고 거주분은 3년 × 4%로 12%가 됩니다. 둘을 더하면 92%지만 상한 80%가 적용돼 최종 공제율은 80%입니다. 반대로 같은 10년 보유라도 거주를 아예 안 했다면 보유분 80%만 적용되는데, 이 경우엔 거주 요건 자체가 비과세·중과 판정에도 영향을 주므로 거주 여부가 세금 전반을 좌우합니다.

다주택·일반 토지의 공제율

1주택이 아닌 경우엔 공제 체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주택자나 일반 토지·건물은 앞서 본 연 8% 표가 아니라, 3년 이상 보유부터 연 2%씩만 쌓이는 낮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최대 15년 보유 시 30%에서 상한이 걸립니다(2026 귀속 기준 검증 필요). 같은 15년을 보유해도 1주택은 80%까지 공제되는 반면, 다주택·토지는 30%가 한계라는 뜻입니다. 공제 속도와 상한 모두 1주택에 훨씬 유리하게 설계돼 있는 셈이에요. 여기에 더해, 조정대상지역 안의 다주택 중과세 대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자체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보유해도 공제를 한 푼도 못 받고 중과세율만 적용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는 "오래 갖고 있으면 공제로 세금이 줄겠지"라는 기대가 통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매도 전 자신이 중과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율 계산 예시

취득가 3억, 양도가 5억, 보유 3년, 1주택 비조정지역인 경우를 계산해 봅니다. 양도차익은 5억에서 3억을 뺀 2억 원. 보유 3년이므로 장기보유공제율은 24%, 공제액은 2억 × 24% = 4,800만 원. 공제 후 과세표준은 2억에서 4,800만을 뺀 1억 5,200만 원. 여기에 세율 38% 구간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약 3,476만 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약 3,824만 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2년을 더 보유해 5년째에 팔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보유 5년의 공제율은 40%, 공제액은 2억 × 40% = 8,000만 원. 공제 후 과세표준은 1억 2,000만 원으로 내려가고, 적용 세율 구간도 낮아져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양도차익이 똑같은 2억인데도, 보유 기간을 늘린 것만으로 공제액이 3,200만 원 더 커지고 세율 구간까지 내려가는 이중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매도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면 보유 연차가 바뀌는 경계에서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미리 따져볼 가치가 있습니다.

매도 시기 선택 | 1년 차이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연차가 한 해 넘어갈 때마다 공제율이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매도 시점이 연차 경계에 걸쳐 있으면, 며칠 차이로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유 4년째에 팔면 공제율 32%, 5년째를 채우고 팔면 40%가 적용됩니다. 양도차익 2억 원 기준으로 보면 공제액이 6,4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1,600만 원 벌어지고, 그만큼 과세표준이 줄어 세금도 함께 감소합니다. 단지 매도를 몇 주 미뤄 5년을 채우는 것만으로 세금이 수백만 원 줄어드는 경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매도 시점은 자금 계획, 시장 상황, 이사 일정 등 세금 외 변수도 함께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시점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보유 기간이 다음 공제 구간으로 넘어가기 직전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기로 4년째 매도와 5년째 매도의 세액을 나란히 비교해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년 미만 보유 시 장기보유공제가 전혀 없나요?
A. 맞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부터 적용됩니다. 2년 11개월 보유하고 팔면 공제가 없습니다.
Q. 취득 후 일부 기간만 거주한 경우 거주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실제 거주한 기간만큼만 공제됩니다. 10년 보유 중 2년만 거주했다면 거주 공제 2년 × 4% = 8%만 적용됩니다.
Q. 재건축·재개발 기간도 보유 기간에 포함되나요?
A.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기존 주택을 철거한 기간도 보유 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거주 기간은 실제 거주한 기간만 인정됩니다.
Q.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상속 주택의 보유 기간은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Q. 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변경되면 공제율이 달라지나요?
A.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었고 이후 조정지역으로 바뀐 경우, 거주 요건 추가 적용 여부는 취득 시점과 고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규정이 복잡해 세무사 확인이 권장됩니다.
참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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