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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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2027년 신청) 모의 · 공제별 절감 기여도 · 가입·판매 없음

연말정산 시뮬레이터는 총급여와 공제 항목으로 결정세액·환급/추가납부 방향을 미리 보는 모의계산기입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원천징수·공제 요건은 홈택스·회사 간소화 자료로 확인하세요.

정보 입력

① 기본

② 가족
③ 지출·저축

총급여만 넣어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프리셋 칩을 누르면 예시 결과가 즉시 표시됩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매달 원천징수로 미리 뗀 세금과 실제 결정세액을 비교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환급), 덜 냈으면 추가로 내는 정산 절차입니다. 이 시뮬레이터는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결정세액과 환급·추가납부액, 그리고 각 공제가 세금을 얼마나 줄였는지 기여도까지 보여줍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

근로소득자가 2026년 귀속분(2027년 1~2월 정산)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거나 더 낼 금액을 미리 추정합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누진세율로 산출세액을 낸 뒤 근로·자녀·연금·월세 등 세액공제를 차감해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공제별 기여도 바 그래프가 이 도구의 목적입니다. 연금저축 400만 원 납입이 실제로 세금을 얼마 줄였는지, 의료비와 월세 중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 눈으로 비교해 다음 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기준

1단계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 총급여 구간별 정률)를 뺍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이면 근로소득공제가 약 1,225만 원 적용됩니다.

2단계 |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1인당 150만 원)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6%~45% 8단계 누진세율(소득세법 제55조)을 적용합니다.

3단계 |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총급여 5,500만 이하 15%·초과 12%, 한도 400만), 월세 세액공제(한도 1,000만·요건 충족 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를 산출세액에서 빼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7조·제50조·제55조·제5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 혼인세액공제(2024~2026 혼인신고 한시)·월세 한도 상향 등은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입력값별 예시

총급여주요 공제대략적 방향
3,000만1인·기본기납부세액이 크지 않아 환급폭도 작음
5,000만자녀1·부양1인적·자녀공제로 결정세액 감소
7,000만연금저축 400만연금 세액공제 약 48만 원 절감 효과

실제 환급액은 기납부세액(원천징수 합계)과 개별 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프리셋 버튼으로 바로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주의사항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혼동

소득공제(인적공제 등)는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연금·자녀 등)는 산출된 세금을 직접 깎습니다. 세액공제가 같은 금액이면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의료비 3% 문턱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연봉 5,000만 원이면 150만 원을 넘는 부분만 15% 공제되므로, 소액 의료비는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양가족 중복 공제

같은 부양가족을 부부가 동시에 공제받으면 나중에 추징됩니다.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보통 정산이 반영되는 2월 또는 3월 급여에 환급액이 더해져 지급됩니다. 회사 급여 지급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Q.연금저축은 얼마까지 세액공제되나요?

연금저축은 연 400만 원(퇴직연금 IRP 합산 시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 초과는 12%가 세금에서 차감됩니다. 400만 원 납입 시 최대 60만 원 절세됩니다.

Q.월세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월세로 거주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2026 귀속 한도·요건은 국세청 고시로 최종 확인하세요.

Q.기납부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매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합산하거나, 홈택스·회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결정세액 대비 기납부세액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환급이 아니라 추가납부가 나오는 이유는?

연중 원천징수를 적게 뗐거나(부양가족을 많이 등록한 경우 등), 공제 항목이 적으면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커져 추가납부가 발생합니다.

관련 계산기·가이드

  • · 소득세법 제47조·제50조·제55조·제59조
  •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 세액공제)
  • · 국세청 2026 귀속 연말정산 안내 (개정 항목 최종 확인 필요)
  • ·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 세법 개정 시 값이 달라질 수 있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결정세액·납부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신고·신청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