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프리랜서·사업소득자·복수소득자 종소세 예상 세액 계산
소득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누르세요.
종합소득세는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프리랜서(3.3% 원천징수)나 부업이 있는 직장인은 미리 뗀 세금과 실제 세액을 정산하므로, 이 계산기로 5월에 돌려받을지 더 낼지를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
3.3%로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단순경비율 대상 소규모 사업자, 강의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자, 그리고 근로소득에 부업소득이 더해진 복수소득자의 5월 종합소득세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구하고,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이미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 방향을 알려줍니다.
계산 방법·기준
단순경비율 방식
장부를 쓰지 않는 영세 사업자·프리랜서는 수입금액에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 강사·작가·유튜버 업종은 약 60.7%가 경비로 인정되어, 수입 3,000만 원 중 약 1,821만 원이 경비 처리됩니다.
기타소득 필요경비
강의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일괄 인정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율과 기납부세액
과세표준에 6%~45% 8단계 누진세율(소득세법 제55조)을 적용하고, 지방소득세 10%가 별도 부과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크면 환급, 작으면 추가납부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제55조, 국세청 단순경비율 고시(업종별). 실제 신고 시 장부·기준경비율 대상 여부와 정확한 업종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값별 예시
| 유형 | 수입금액 | 경비(가정) | 방향 |
|---|---|---|---|
| 프리랜서(강사) | 30,000,000 | 약 60.7% | 3.3% 원천분과 정산 |
| 기타소득(강의료) | 5,000,000 | 60% 일괄 | 300만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
| 근로+부업 | 20,000,000 | 업종별 | 합산 시 세율 구간 상승 주의 |
경비율·세율은 업종과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리셋 버튼으로 대표 케이스를 바로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주의사항
3.3%를 "다 낸 세금"으로 오해
3.3%는 미리 뗀 선납일 뿐, 최종 세액이 아닙니다. 소득이 높으면 5월에 추가납부가 발생하고, 경비·공제가 크면 환급됩니다.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 초과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고 기준경비율·장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실제 경비 증빙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 전환
소득을 신고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세금 외 건보료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프리랜서 3.3% 원천징수는 무슨 세금인가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사업소득 원천징수입니다. 최종 세금이 아니라 선납이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Q.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환급 대상이더라도 신고해야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5월에 신고하세요.
Q.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는?
단순경비율은 장부 없이 수입에 정률을 곱해 경비를 인정하는 간편 방식이고,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만 증빙으로 인정하고 나머지에 낮은 율을 적용합니다. 수입 규모가 크면 기준경비율·장부 대상이 됩니다.
Q.부업소득이 있는 직장인도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 외 사업·기타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으로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으니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경비 증빙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사업용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등을 업종·용도별로 모아둡니다. 장부 신고 시 실제 경비가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관련 계산기·가이드
- · 소득세법 제19조·제55조 (사업소득·종합소득세율)
- · 국세청 업종별 단순경비율 고시 (2026 기준 확인 필요)
- ·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 세법 개정 시 값이 달라질 수 있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결정세액·납부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신고·신청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