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계금액 양방향 환산 · 2026 신고기한 D-day 안내
2026 부가세 신고기한 D-day
공휴일 이동 기한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는 상품·서비스 거래 단계마다 붙는 10% 세금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받아 국가에 대신 납부합니다. 이 계산기는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뽑아내거나,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에서 순수 공급가액을 역산할 때 씁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
견적서를 쓸 때 "부가세 별도"인지 "부가세 포함"인지에 따라 실제 청구액이 10% 차이 납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향을 모두 지원합니다.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부가세와 합계를, 합계금액을 입력하면 그 안에 숨은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합니다.
프리랜서·소상공인·경리 담당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카드 매출전표를 정리할 때, 그리고 매입 증빙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뽑아낼 때 가장 자주 쓰이는 기본 도구입니다.
계산 방법·기준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로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만 원이면 부가세 10만 원, 합계 110만 원입니다.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 역산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카드전표에 "110,000원"만 찍혀 있을 때 공급가액 100,000원과 부가세 10,000원을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원 단위 반올림에서 1원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10%), 제29조(공급가액). 영세율·면세 대상은 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입력값별 예시
| 입력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금액 |
|---|---|---|---|
| 공급가 1,000,000 | 1,000,000 | 100,000 | 1,100,000 |
| 공급가 5,000,000 | 5,000,000 | 500,000 | 5,500,000 |
| 합계 1,100,000 역산 | 1,000,000 | 100,000 | 1,100,000 |
| 합계 3,300,000 역산 | 3,000,000 | 300,000 | 3,300,000 |
역산 시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금액은 1원 단위 반올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주의사항
"부가세 포함" 견적을 공급가액으로 착각
거래처가 "300만 원에 해달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공급가액인지 부가세 포함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포함이면 실제 공급가액은 약 273만 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이 계산과 납부세액이 다르다
이 계산기는 세금계산서·거래 단위의 부가세를 구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실제 납부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별도 방식이므로, 사업자 유형 비교기를 함께 확인하세요.
면세·영세율 거래
농수산물·교육·의료 등 면세 대상과 수출(영세율) 거래는 부가세가 붙지 않거나 0%입니다. 여기서 계산한 10%를 그대로 붙이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이를 받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출세액(받은 부가세)에서 매입세액(낸 부가세)을 뺀 차액을 납부합니다.
Q.합계금액에서 부가세를 뺄 때 1.1로 나누는 이유는?
합계금액은 공급가액에 10%가 더해진 값(공급가액 × 1.1)이므로, 역으로 1.1로 나누면 원래 공급가액이 나옵니다. 0.1을 곱해서 빼면 오차가 생기므로 반드시 1.1로 나눠야 합니다.
Q.간이과세자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거래 단위 부가세 참고용으로는 쓸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의 실제 납부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예: 소매 15%)을 반영한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유형 비교기를 참고하세요.
Q.카드 매출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네.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모두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등 일부 세액공제 제도가 있어 실제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기 확정신고(7월 25일), 2기 확정신고(다음 해 1월 25일)로 연 2회, 간이과세자는 연 1회(다음 해 1월 25일) 신고합니다. 위 D-day 표에서 남은 기한을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가이드
-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0조 (세율 10%, 공급가액)
- ·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 세법 개정 시 값이 달라질 수 있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결정세액·납부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신고·신청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