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로 시작할까, 일반과세로 시작할까 | 업종별 실익 비교
|세금줄이기연구소
창업 시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선택 기준을 매출·업종별로 비교합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 400만 원과 세금계산서 발행 제한이 실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이 항상 더 적은 건 아니에요. 매입 세금계산서를 많이 받는 업종은 일반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막히면 거래처가 빠지기도 합니다. 소매·음식·서비스마다 부가가치율이 달라 같은 매출이라도 납부액이 갈립니다. 창업 전에 업종과 거래 구조를 먼저 놓고 비교하세요. 면세 거래 비중이 높으면 유형 선택 실익이 거의 없기도 합니다. 기준금액과 유예는 국세청 고시가 바뀌니 개업 직전에 홈택스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형 전환 강제 시점도 같이 보세요.
간이과세 기준금액과 납부 구조
2026년 현행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연 1억 400만 원 미만입니다(국세청 고시 재확인 필요). 이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합니다. 소매업 부가가치율은 약 15%로, 매출 6,000만 원 기준 납부세액은 6,000만 × 15% × 10% = 90만 원 수준입니다.
일반과세 납부 구조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는 뺄셈 구조입니다. 매출에 붙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사업을 위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면서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빼 그 차액을 냅니다. 매출 6,000만 원이면 매출세액은 600만 원이고, 여기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만큼만 납부합니다.
그래서 일반과세는 매입 규모가 실제 세금을 좌우합니다. 원재료·상품 매입이 많은 도소매나 제조업은 매입세액이 커서 실제 납부액이 확 줄어들고, 초기 인테리어·설비 투자가 컸던 해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넘어 환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건비 비중이 높고 살 것이 적은 서비스업은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얼마 안 돼, 매출세액 대부분을 그대로 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 지점이 간이과세와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간이과세는 매입이 아무리 많아도 환급이 없지만, 일반과세는 매입 증빙만 잘 챙기면 매입세액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B2B 거래가 많다면 일반과세가 필수
세액만 보면 간이과세가 유리한데도 일반과세를 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B2B 거래 비중이 높을 때입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 상대가 법인이나 다른 사업자라면, 그들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니, 거래처 입장에서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꺼리게 됩니다.
실제로 "가격은 좋은데 세금계산서가 안 되면 곤란하다"며 거래가 무산되는 일이 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세액이 조금 더 나오더라도 처음부터 일반과세로 등록해 세금계산서 발행 기반을 갖추는 편이 사업 확장에 유리합니다. 반대로 일반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B2C 업종은 세금계산서를 요구받을 일이 거의 없어, 이 부담에서 자유롭습니다.
업종별 납부세액 비교
매출 6,000만 원을 기준으로 업종별 납부세액을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여기서 매입률은 매출 대비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 비중을 가정한 값입니다.
[소매업] 간이과세는 6,000만 × 15% × 10% = 90만 원. 일반과세는 매입률 70% 가정 시 매출세액 600만에서 매입세액 420만을 빼 180만 원. 이 경우 간이과세가 유리합니다.
[음식점업] 간이과세는 6,000만 × 10% × 10% = 60만 원. 일반과세는 매입률 40% 가정 시 600만에서 240만을 빼 360만 원. 매입이 적은 음식점은 간이과세가 크게 유리합니다.
[컨설팅·서비스] 간이과세는 6,000만 × 30% × 10% = 180만 원. 일반과세는 매입률 10% 가정 시 600만에서 60만을 빼 540만 원. 순수 세액만 보면 간이과세가 유리하지만,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B2B 서비스라면 일반과세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에서 읽어야 할 두 가지입니다. 매입이 적은 업종일수록 간이과세의 세액 이점이 커지고, 반대로 매입이 많거나 B2B 비중이 높으면 일반과세가 현실적이라는 점입니다.
중간에 변경할 수 있을까
유형은 한 번 정하면 끝이 아니라 매출에 따라 바뀝니다. 간이과세자로 시작했더라도 한 해 매출이 기준금액(1억 400만 원)을 넘으면, 그 다음 해 7월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국세청이 전환하므로, 매출이 기준선에 가까워지면 미리 세금계산서 발행 체계를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반대 방향, 즉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로 내려가는 것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기준 미만이어야 하고, 그동안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던 재고나 자산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해 정산해야 합니다. 초기 투자로 환급까지 받아놓고 곧바로 간이과세로 갈아타면, 받았던 공제 일부를 되돌려 내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업 초기에 유형을 정할 때는 당장의 세액뿐 아니라 향후 매출 성장과 거래처 구조까지 함께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못 받나요?
A.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부가세 환급이 없습니다. 매입세액이 납부세액보다 많더라도 환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초기 투자비가 많은 업종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 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행 못 하나요?
A. 간이과세자 중 연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4,800만 미만이면 영수증(현금영수증 포함)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Q. 창업 첫 해에 매출이 얼마나 될지 모를 때 어떻게 선택하나요?
A. 예상 매출이 1억 이하이고 B2B 거래가 없다면 간이과세를 권장합니다. 나중에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자동 전환됩니다. 처음부터 B2B 거래가 필요하다면 일반과세로 시작해야 합니다.
Q.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1~2월)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1~2월, 7~8월)입니다. 예정신고는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됩니다.
Q.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코드별 부가가치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5~30%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부가가치율이 낮을수록 간이과세 납부세액이 적습니다.
참고 출처
- 국세청 | 간이과세 제도 안내 (nts.go.kr)
- 국세청 | 사업자 유형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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