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 vs 현금 증여 | 미성년 자녀에게 어느 게 나을까
|세금줄이기연구소
자녀에게 주식으로 줄지 현금으로 줄지 증여세·취득가액 측면에서 비교합니다.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기준과 10년 합산 공제 활용 방법을 설명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으로 주든 현금으로 주든, 증여세는 줄 당시 시가로 같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나중에 자녀가 그 자산을 팔 때예요. 주식을 증여하면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 시가가 되어, 이후 오른 차익만 양도세로 잡힙니다. 현금을 주고 자녀가 직접 사면 그 매수가가 취득가액입니다. 미성년 공제한도는 직계존비속보다 낮아요. 10년 합산을 나눠 쓰는 타이밍이 세액을 가릅니다.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종가 평균을 쓰는 경우가 많아, 당일 체결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시가 평가와 한도는 국세청 증여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증권 계좌 명의도 맞춰 두세요.
증여세는 시가 기준으로 동일
주식이든 현금이든 증여 시점의 시가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 동안의 종가를 단순 평균해 시가를 산정합니다. 특정 하루의 종가가 아니라 4개월 평균을 쓰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한 날 하나로 시가가 왜곡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 공제한도는 10년간 2,000만 원입니다(2026 현행 | 국세청 확인 필요). 이 한도 이내라면 증여세가 0원입니다. 현금 2,000만 원을 이체하든, 4개월 평균가 기준 2,000만 원어치 주식을 넘기든 증여세 부담은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주느냐"보다 "언제, 어떤 형태로 주느냐"가 실제 세금을 가릅니다.
주식 증여의 취득가액 효과
자녀가 나중에 주식을 팔 때 양도세를 낼 경우, 취득가액이 무엇으로 잡히는지가 세금을 좌우합니다. 주식을 직접 증여받았다면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4개월 평균가)입니다. 반대로 현금을 받아 자녀가 직접 매수했다면 취득가액은 그 매수가격이 됩니다.
두 방식은 취득 기산점이 다릅니다. 이미 많이 오른 주식을 그대로 증여하면 높은 평균가가 취득가액이 되어, 이후 팔 때 양도차익이 작게 잡힙니다. 반면 저평가 국면에서 현금을 주고 자녀가 낮은 가격에 매수하게 하면 취득가액이 낮아, 나중에 주가가 오른 만큼 양도차익이 크게 잡혀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소액주주라면 장내 양도차익이 비과세이므로, 이 취득가액 차이가 실제 세금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가액 효과가 크게 작동하는 쪽은 해외주식이나 대주주 요건에 걸리는 경우입니다.
10년 주기 공제 전략
미성년자는 10년에 2,000만 원, 성인이 되면 10년에 5,000만 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습니다. 공제한도는 "그때그때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10년 단위로 리셋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난 해에 2,000만 원을 증여했다면,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야 다음 2,000만 원을 세금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시점을 나눠 설계하면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는 총액이 커집니다. 0세에 2,000만 원, 10세에 2,000만 원, 20세(성인)에 5,000만 원, 30세에 다시 5,000만 원 식으로 계획하면 약 1억 4,000만 원을 증여세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증여한 원금이 주식으로 불어난 부분은 자녀 본인의 운용 성과로 보아 추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여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 이력이 남아 있어야, 훗날 자녀가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살 때 자금 출처를 쉽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주식 직접 증여 vs 현금 증여 후 매수 | 차이점 비교
두 방식을 항목별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주식 직접 증여:
· 취득가액은 증여 시점 4개월 평균 종가로 잡힙니다.
· 이미 오른 주식이면 취득가액이 높아 나중에 양도차익이 작게 계산됩니다.
· 증여 절차가 한 번으로 끝나고, 부모가 고른 종목을 그대로 넘길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 후 자녀 매수:
· 취득가액은 자녀가 실제 매수한 가격입니다.
· 저점에 매수하면 취득가액이 낮아지지만, 그만큼 나중에 양도차익은 커집니다.
· 매수 종목과 타이밍을 자녀(또는 대리인)가 정할 수 있어 유연합니다.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지금 주가가 앞으로의 상승 여력에 비해 낮다고 보면 주식을 그대로 증여해 낮은 취득가액을 확정하는 편이 낫고, 지금이 고점 부근이라 조정 후 재매수가 유리하다고 보면 현금 증여가 낫습니다. 어느 쪽도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으며, 종목의 향후 흐름 전망에 달려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두 방식의 차이
해외 ETF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4개월 평균가 기준 2,000만 원어치를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합니다.
[방식 1] 주식 직접 증여: 취득가액 2,000만 원. 몇 년 뒤 3,000만 원에 매도하면 양도차익 1,000만 원. 해외주식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750만 원, 세율 22%(지방세 포함)를 적용해 세금은 약 165만 원입니다.
[방식 2] 현금 2,000만 원 증여 후 자녀가 직접 매수했는데, 마침 저점이라 1,600만 원에 매수했다고 하면 취득가액은 1,600만 원. 같은 3,000만 원에 매도하면 양도차익은 1,400만 원으로 커집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1,150만 원, 세율 22%로 세금은 약 253만 원입니다.
같은 최종 매도가에서도 취득가액이 낮은 방식 2의 세금이 약 88만 원 더 많습니다. 반대로 지금 주가가 고점 부근이라 앞으로 떨어질 것 같다면, 낮은 가격에 다시 매수할 수 있는 방식 2가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 주가가 향후 흐름의 어디쯤인가"에 대한 판단이 방식 선택을 좌우합니다.
미성년 자녀 주식 증여 실행 순서
1. 자녀 명의 증권 계좌 개설(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반 필요)
2. 증여할 주식 또는 현금 결정
3. 증여 실행 (계좌이체 또는 주식 이전)
4. 증여 후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 (세액이 없어도 신고 권장)
5. 증여세 신고서 보관 (나중에 자금 출처 소명용)
자주 묻는 질문
Q. 0세 아이에게도 주식을 증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만 19세 이전은 미성년자로 공제한도 2,000만 원(10년)이 적용됩니다.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증여 후 20세가 되면 다시 5,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상장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의 평균입니다. 증권사 HTS에서 해당 기간 평균 주가를 확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시가 산정 기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비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A.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 평균해 시가를 산정합니다. 상장주식보다 복잡하므로 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Q. 자녀가 증여받은 주식을 팔면 세금이 자녀 기준으로 매겨지나요?
A. 네, 증여받은 주식을 자녀가 매도하면 자녀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Q. 자녀에게 증여한 돈으로 부동산을 살 때 자금 출처 문제가 없나요?
A. 증여세 신고를 해두면 자금 출처 소명이 쉽습니다. 미신고 상태라면 나중에 취득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고, 소명 못 하면 증여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참고 출처
- 국세청 | 증여세 신고 안내 (hometax.go.kr)
- 국세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가 산정 조문
- 국세청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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