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상속세 계산기
관계별 공제한도 자동 적용 · 10년 합산 계산
증여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누르세요.
증여세는 살아 있는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받는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입니다. 관계별로 10년 합산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어, 이 계산기는 공제를 자동 적용하고 10년 내 이전 증여를 합산해 이번에 낼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
부모가 자녀에게, 배우자끼리, 조부모가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를 관계별 공제한도(직계존비속 5,000만·미성년 2,000만·배우자 6억·기타 친족 1,000만)를 자동 반영해 계산합니다.
판단 기준은 10년 합산입니다.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증여를 합쳐 세율을 매기므로, 나눠 증여해도 10년이 지나기 전이면 합산됩니다. 이전 증여액을 입력하면 이미 낸 세금을 빼고 이번 추가 세액만 산출합니다.
계산 방법·기준
과세표준
10년 합산 증여액에서 관계별 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면 5,000만 원 공제 후 5,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율
증여세는 10%(1억 이하)부터 50%(30억 초과)까지 5단계 누진세율(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입니다. 과세표준 5,000만 원이면 10% 세율이 적용되어 약 500만 원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이전 증여 합산·기납부 공제
10년 내 이전 증여가 있으면 합산해 세율을 매긴 뒤, 이전에 낸 증여세를 빼줍니다. 이렇게 하면 나눠 증여로 낮은 세율 구간을 반복 이용하는 것을 막습니다.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제26조(세율)·제47조(합산과세). 미성년·혼인·출산 증여공제 등 특례는 요건과 최신 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값별 예시
| 관계 | 증여액 | 공제 | 대략적 증여세 |
|---|---|---|---|
| 자녀(성년) | 50,000,000 | 50,000,000 | 0원 (공제 이내) |
| 자녀(성년) | 100,000,000 | 50,000,000 | 약 500만 원 |
| 배우자 | 300,000,000 | 600,000,000 | 0원 (공제 이내) |
| 기타 친족 | 30,000,000 | 10,000,000 | 약 2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은 개략 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감정평가·특례 적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하는 실수·주의사항
공제한도를 매년 쓸 수 있다는 오해
증여재산공제는 매년이 아니라 10년 합산 한도입니다. 자녀 공제 5,000만 원은 10년 동안 쓸 수 있는 총액입니다.
차용을 증여로 오인받는 경우
부모 자녀 간 금전 대여는 차용증·이자 지급·상환 내역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증빙과 차용증을 갖춰야 합니다.
신고 기한(3개월) 놓침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늦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증여세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중 누가 내나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냅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납부 능력이 없는 등 일정한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Q.증여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Q.10년 합산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를 모두 합산해 세율을 매기고,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뺍니다. 10년이 지나면 이전 증여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Q.자녀에게 매년 증여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나요?
공제한도(자녀 5,000만 원)는 10년 합산이므로 매년 나눠도 10년 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과세됩니다. 다만 10년 주기로 재설정되므로 장기 계획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Q.부동산 증여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액을 씁니다. 평가액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관련 계산기·가이드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제47조·제53조
- · 국세청 증여세 신고 안내 (2026 기준 확인 필요)
- ·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 세법 개정 시 값이 달라질 수 있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결정세액·납부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신고·신청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