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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계산 | 근속연수 공제 적용 뒤 예상 실수령액

|세금줄이기연구소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근속연수 공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합니다. 10년 근속 기준 퇴직금 3,000만 원 예시로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여드립니다.

10년 근속 후 퇴직금 3,000만 원이면 세금이 100만 원 안팎, 실효세율 3%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받으면 세율이 훨씬 높아요. 퇴직소득은 근속연수 공제를 빼고 연분연승으로 나누어 세율을 낮추는 구조거든요.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커지고, 중간정산을 여러 번 했으면 근속이 끊어져 세금이 늘어납니다. IRP로 받으면 당장은 원천징수가 미뤄지고, 나중에 연금·일시금 방식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아래는 계산 순서를 숫자로 풀어 둔 안내입니다. 실제 원천징수는 회사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세요.

근속연수 공제 구조

근속연수 공제는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주는 장치입니다. 구간별로 계산식이 정해져 있습니다(2026 귀속 기준 검증 필요). 5년 이하: 근속연수 × 30만 원 6~10년: 150만 + (근속연수 − 5) × 50만 11~20년: 400만 + (근속연수 − 10) × 80만 20년 초과: 1,200만 + (근속연수 − 20) × 120만 10년 근속이라면 150만 + 5 × 50만 = 4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20년 근속이면 1,200만 원, 30년이면 2,400만 원으로,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가파르게 커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근속연수는 1년 미만도 1년으로 올림해 계산합니다. 즉 9년 1개월을 일했다면 10년으로 봅니다. 이 올림 규칙 때문에 퇴직 시점을 며칠 조정하는 것만으로 공제 구간이 바뀔 수 있어, 퇴직일 선택이 세금에 영향을 줍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10년 근속, 퇴직금 3,000만)

10년 근속, 퇴직금 3,000만 원을 단계별로 따라가 봅니다.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흐름은 "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눠 낮은 세율을 매기고, 다시 곱해 되돌린다"입니다. 퇴직소득 3,000만 원에서 근속연수 공제 400만 원을 빼면 2,600만 원. 이를 근속연수 10으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하면 (2,600만 ÷ 10) × 12 = 3,120만 원. 환산급여 공제(구간별, 약 40%)를 빼면 환산소득은 대략 1,872만 원. 이 환산소득에 기본세율(6% 구간)을 적용해 산출한 뒤,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되돌리면 최종 퇴직소득세는 약 93만 원 안팎이 됩니다(2026 귀속 기준 검증 필요). 퇴직금 3,000만 원 대비 세금이 100만 원이 채 안 되니 실효세율은 약 3% 수준입니다. 같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받았다면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됐을 텐데, 근속연수 공제와 연분연승 구조 덕분에 부담이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퇴직금 수령 방법 | 일시금 vs 연금

퇴직금은 한 번에 목돈으로 받는 일시금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 나눠 쓰는 연금 방식 중 고를 수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연금 방식이 유리합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앞서 계산한 퇴직소득세를 전액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를 받습니다. 반면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그 시점에는 세금을 떼지 않고 과세를 뒤로 미룹니다(과세이연). 이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원래 낼 퇴직소득세의 60~70% 수준만 부담하도록 감면됩니다. 결과적으로 30~40%를 아끼는 셈이에요. 연금으로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옮긴 뒤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을 시작하고, 되도록 오래 나눠 받아야 감면 폭이 커집니다. 나눠 받는 동안 IRP 안에서 굴린 운용 수익도 인출 전까지는 과세가 미뤄져, 복리 효과를 더 오래 누릴 수 있습니다. 당장 큰돈이 급하지 않다면 연금 수령이 세금과 노후 준비 양쪽에서 유리한 선택입니다.

IRP 활용으로 세금 줄이기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받는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아 목돈 전체가 계좌에서 굴러갑니다. 둘째,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감면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 실제 수령 연차가 10년 이내인 부분은 원래 퇴직소득세의 70%, 10년을 초과해 받는 부분은 60%만 부담합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유리한 구조예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IRP를 중도에 해지해 목돈으로 빼면 미뤄뒀던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되살아납니다. 게다가 퇴직금을 굴려 얻은 운용수익 부분은 기타소득세(보통 16.5%)로 과세돼, 감면 혜택을 못 받는 것은 물론 추가 세금까지 붙습니다. 급전이 필요하다고 IRP를 통째로 해지하기보다, 일부만 인출하는 방법이나 다른 자금 조달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낫습니다.

퇴직 시기 선택이 세금에 영향 주는 경우

퇴직소득은 그해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따로 계산되는 분류과세라, "퇴직 연도의 연봉이 높아 세금이 더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대신 퇴직일 시점의 근속연수가 공제액을 좌우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을 1년으로 올림합니다. 그래서 근속 만료를 코앞에 두고 며칠 차이로 퇴직일이 갈리면 공제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속이 딱 10년을 채우기 직전이라면, 며칠 더 근무해 10년을 채우는 것이 11년째 구간의 유리한 공제식을 적용받는 길이 됩니다. 연말·연초 퇴직도 살펴볼 만합니다. 12월 31일 퇴직과 다음 해 1월 1일 퇴직은 근속연수 계산에서 1년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만큼 공제액이 벌어집니다. 물론 퇴직 시점은 세금만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회사 경리팀에 근속연수 기산일을 확인해 유리한 쪽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세금이 같나요?
A. 근로 계약에 따른 퇴직급여(법정 퇴직금)는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됩니다. 임의로 지급하는 특별 위로금은 상황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합산 과세될 수 있습니다.
Q.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세금이 다른가요?
A. DC형이든 DB형(확정급여형)이든 수령 시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다만 DC형은 운용 수익이 별도로 포함되고, IRP로 이전 시 과세이연이 됩니다.
Q. 퇴직소득세는 회사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하나요?
A. 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IRP로 이전하면 원천징수 없이 계좌로 이체되고, 나중에 연금 수령 시 과세됩니다.
Q. 중간 정산 퇴직금도 동일하게 계산되나요?
A. 중간 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까지의 근속연수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나중에 실제 퇴직 시에는 중간 정산 이후 기간만 계산합니다.
Q. 5년 미만 근속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5년 이하는 근속연수 × 30만 원만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3년 근속이면 90만 원 공제입니다.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공제가 적어 세금 비율이 높아집니다.
참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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